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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결격사유확인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확인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나. 종사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2697호, 2014.5.28.) 안내
①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3321호, 2015.5.18.) 안내
-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3) 법 제48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결격사유(구: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 ※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중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격사유 조회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 조회 실시 필요

1) 공통사항

  • 시·군·구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함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의 유무에 따라 업무처리
 

2)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업무처리 요령

가)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1) 용어의 정의

  • 조회요청기관: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
  • 회보기관(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
  • 결격사유조회: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li>
  • 결격사유조회 회보: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2)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보기관에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결격사유유무 열람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서식 III-7>에 따라 회보기관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결과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업무처리
  • 조회요청기관은 조회요청대잔 <서식 IV-1>, 회보기관은 조회요청 회보대장 <서식IV-2>을 기록·비치·관리
  • 조회방법은 행정전산망, FAX,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 함
  • 회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서식 IV-3>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
  • 결격사유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결격사유조회 비치서류 등

  • 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 ②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서식 III-7>
  • ③ 결격사유조회 요청대장 <서식 IV-1>
  • ④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서식 IV-3>
  • ⑤ 결격사유조회요청 회보대장 <서식 IV-2>

라) 결격사유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상의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송부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지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마) 기타사항

  • 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3) 범죄경력조회 업무처리 요령

  • '16. 3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고

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54조에 다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나)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1) 용어의 정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경력조회 :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 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
  •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창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도는 처분

(2) 법적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 어린이집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범죄경력 유무 확인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회보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보결과의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업무처리
    ※ 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 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자 등이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4) 유의사항(「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 직무상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 이를 사용하여서도 안 됨.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다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