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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설치
시설종류/설치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으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