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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개요

보육료지원개요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는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산정방식

입·퇴소 아동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신학기(3)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이 일요일인 경우, 4(화요일) 입소한 아동(3.4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공휴일제외)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예시> 3월 17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천원*13일/24일 = 151,660원(원단위 절사)
  • 13일:실제 보육일수 / 24일: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계속 재원중인 아동
(기본원칙)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 인경우 미지원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부모보육료 단가의 25%
(출석인정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으로 아동이 등원하지 못할 경우, 결석시작일 ~ 치료기간 또는 최원일(최대 90일)까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악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
  • -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증빙서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모니터링 기간 명시)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증빙서류: 출석인정요청서(형식 제한 없음)
  • - 부모의 입원으로 인해 아동이 등원하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 ~ 퇴원일(최대 60일)까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
  • - 부모의 출산으로 인해 아동이 등원하지 못할 경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 최대 90일까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증빙서류: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필요
  •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해당  일(1일)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 증빙서류: 별도 없음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인정한 기간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 ※ 증빙서류: 별도 없음
  • -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동안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 증빙서류: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형식제한 없음)
  •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질병・부상’ 사유 증빙서류 완화 개정 사항은 ’23.7.1.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함.
    (인정절차)
  • (아동의 보호자)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결석 사유 및 인정 결석 신청 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 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 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 (지자체) 출석 인정 특례 신청 건과 처리 건이 불일치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

    서비스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 4.서비스 및 지원자격 변경 참고

    지원시점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교육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지원제외대상
    - 다른기관을 주 보육 ·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지원원칙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舊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start_to_cur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