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질병・부상’ 사유 증빙서류 완화 개정 사항은 ’23.7.1.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함.※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