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모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함(모니터링 기간 명시)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인정 시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출석 인정 특례에 대한 근거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
※지자체장이 출석인정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