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임명
어린이집 원장임명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가) 어린이집 원장
(나) 보육교사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면허증)소지자를 채용
- 간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면허소지자이어야 함(「식품위생법」제51조 및 제53조)
2) 채용방법
3)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등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나) 원장 및 보육교사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및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조리사 등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면허증) 사본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이용방법]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시설장: 신청/회보서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 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로 문의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이용방법]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시설장: 신청/회보서 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동학대간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 복지부로 보고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 '16.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확인이 정기적으로 가능하니 시·도, 시·군·구에서는 점검 시 활용,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조
마. 보육교직원 퇴직 등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임면권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 '15.2.2부터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Ⅲ-5>
- -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습생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