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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어린이집원장임면

어린이집원장임면

 
어린이집 원장임명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 어린이집 원장

  • 국․공립 어린이집: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어린이집 설치자
  • 부모협동어린이집: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가)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나)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종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면허증)소지자를 채용
  • 간호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면허소지자이어야 함(「식품위생법」제51조 및 제53조) 

2) 채용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 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3)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등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나) 원장 및 보육교사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및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조리사 등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면허증) 사본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개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는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나,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이용방법]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시설장: 신청/회보서 확인
  •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 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로 문의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이용방법] -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시설장: 신청/회보서 확인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구체적인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및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확인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동학대간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 복지부로 보고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 '16.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 확인이 정기적으로 가능하니 시·도, 시·군·구에서는 점검 시 활용,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조
마. 보육교직원 퇴직 등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임면권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 '15.2.2부터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Ⅲ-5>
  • - 자격(면허)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실습생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