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 사전직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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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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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교육 |
영아보육 |
장애아보육 |
방과후보육 |
직무교육 | 승급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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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무교육 | 특별직무교육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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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심화교육 | 장기 미종사자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가) 일반원칙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2) 특별직무교육
(다) 승급교육
(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구분 | 교 육 대 상 | 교육시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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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교 육 |
일 반 직 무 교 육 |
보육 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 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 40시간 | 매 3년마다 |
원장 |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 40시간 | 매 3년마다 | ||
장기 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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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직 무 교 육 |
영아 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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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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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4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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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급 교 육 |
2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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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승급 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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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전 직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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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80시간 |
이수하고자 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