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사업소개
• 보육교직원들은 장시간의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심리 불안, 분노조절,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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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교사)와 engage in(∼참여하다. 개입하다), emotion (감정, 정서)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보육교직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참여를
통해 행복한 마음의 싹을 틔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
상담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자격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2항)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상담유형
상담진행절차
•보육교직원심리상담 사업은 대전광역시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 및 프로그램’ 에 대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042-721-12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