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휴지신고
어린이집 폐지/휴지
어린이집 휴지/폐지의 방법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
참고사항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 휴지기간은 1년 이내
-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휴지·폐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시설을 철거한 경우 휴지가 아닌 폐지에 해당
- 자체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후 바로 폐쇄 가능
※ 재개발로 인한 철거, 임대차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존속할 수 없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