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어린이집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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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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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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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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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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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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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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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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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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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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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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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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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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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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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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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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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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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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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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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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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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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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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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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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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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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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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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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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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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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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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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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C・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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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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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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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 C・D 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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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등급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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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정의) |
등급 부여기준 |
평가주기 |
A |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영역에서 충족함 |
4개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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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