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컨설팅
어린이집 평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평가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어린이집 평가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30조(어린이집평가)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평가과정 :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