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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기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3.1. 시행)
보육교사 자격 기준의 등급과 자격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고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