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파견시기(예)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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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예)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파견시기(예)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예)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15일 이후 배치 확인)
지원형태 |
- 월~금, 1일 8시간(9:00~18:00 / 10:30~19:30)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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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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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사전 신청 |
2 |
본인 결혼 연가 |
1~5일 최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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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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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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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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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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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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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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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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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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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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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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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