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대체교사지원사업소개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 및 지원기간의 구분, 파견시기, 신청시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파견시기(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청시기(예)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파견시기(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예)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15일 이후 배치 확인)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한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는 미지원이나, 보조교사 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지원가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지원내용

  • [상시] 보수(직무)교육, 본인 결혼, 연가,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긴급]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퇴직 등
  • [유휴] 신학기 어린이집 적응기간, 장애영유아 통합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 및 유휴 신청 시 유선 또는 팩스 등 신청
    (위치)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 -> 보육교직원 관리-> 대체교사-> 대체교사 신청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의 지원내용, 지원형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형태

 - 월~금, 1일 8시간(9:00~18:00 / 10:30~19:30)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재발급 신청사유,구비서류의 상세설명입니다.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

연가

1~5일

최대 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건강관리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