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 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단가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기본·연장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 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일 지원단가*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 일수로 산정하며, 매년 별도 통보)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보육료 지원 체계
-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 ②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 ③시・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확정
- ④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 ⑤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 ⑥시・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군・구에 재교부
- ⑦시・군・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군・구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정보원ˮ)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 ⑧정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 ⑨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 ⑩정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보육료 부담비율
구분 |
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 |
시·도 및 시·군·구 |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
서울 |
20% |
80% |
지방 |
50% |
50% |
※비고
1.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2. 시・도와 시・군・구 간의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율을 준용한다.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집행 및 정산은 만2세 이하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