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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영유아가정지원 어린이집이용안내 입소순위

입소순위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은 0세~5세 취학전 아동의 보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24. 2. 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23. 10. 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산부의 자녀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 2. 9. 시행)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력(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함.
    * 부동산입대업자는 인정불가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②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서류 중 1부 필수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필수)
    - 취업준비자: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중 1부(필수)
    ※ 규직활동 증명서류: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가정위탁 보호아동,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 「한부모가족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24. 2. 9. 시행)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