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과 관련하여 정보와 상담 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