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나. 사업대상 어린이집 유형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다. 지원내용
1) 운영비 지원: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2)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3) 선정요건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라. 선정, 운영 및 취소 등 세부기준
● 세부기준 등 상세사항은 「공공형어린이집 매뉴얼」* 참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보육진흥원 위탁)
● 교직원 자질 제고: 원장 및 교사 연수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바. 2020년 운영 계획
● 기존 어린이집 및 신규 선정 포함 2,400개소 내외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