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 법인・단체등어린이집(신규지원 없음)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최소 인원(5명) 이상 기본・연장보육을 지속해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
※ 단,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