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지원):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6.67%/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6.67% × 10.2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0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3%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준농어촌(법 제33조):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ˮ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