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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운영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 국공립 및 법인 등

국공립 및 법인 등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지원):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ʼ95~ʼ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ʼ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4) 지원 제외 시설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시설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 아동학대의 경우 ʼ17. 3. 1.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취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실시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의 아동 현원 기준 
      준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 2020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
              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 기준 충족시 교사 인건비 지원 가능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는 Ⅷ. 시간제보육 안내 참조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혼합반 운영시 낮은 연령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3) 법인・단체 등(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기존 대상자의 임금(출산 휴가 시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의 차액 보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집행 잔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대체교직원 
             미채용한 경우 포함)은 익월에 반납)
                ※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
                    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참조
    •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대체교직원 채용 시 참고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 등 수당 3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 월보수액 × 6.67%/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보수액 × 6.67% × 10.2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 월보수액 × 1.05%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 월보수액 × 0.73%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만 해당)
  • ●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 
        지원
  • - 보육교사: 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지원액에는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포함하지 않으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총액이 실제근
           무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교사 봉급액 평균액 지원
      보육교사 봉급 총액-인건비 지원액<교사인건비 평균액→봉급 총액과 인건비 지원액의 차액 지원
  • -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 농어촌 등 취약지역 조리원에 한해 만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
       어촌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음
  •  
  • 라.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 지원조건: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
  • ● 평가 결과 공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
  • ● 지원기준: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 지원중단
  • - 평가인증이 취소된 시설: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설: 종료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조리
       원 인건비를 지급함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농어촌(법 제2조):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법 제33조):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준농어촌(시행령 제9조 ②항):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ˮ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