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연령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독립반
6개월 ~ 2세반 영아(내/외국인)-통합반 |
이용시간 |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
결제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방문결제/홈페이지·앱결제) |
이용시간 |
월 60시간 |
지원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2,000원) |
제출서류 |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후 반환) |
개인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 오후 12시까지 가능합니다.
※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