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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시간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 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18.6.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담임교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등 활용을 제고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이력 지원금' 사업을 진행중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