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기준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방과후 과정을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교사로 근무한 겨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3) 영아전담어린이집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