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설치 설치인가및변경

설치인가및변경

신규(변경)인가 절차
 
인건비 지원 제한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가 필요
  •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군·구의 사전 설치 전 상담 요청 가능
  • 시·군·구청은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해 사전 고지

    ※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 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 관련 법령 준수여부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사항(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위험시설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어린이집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 등)
어린이집 인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인이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원격신청 : 신청인이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 인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신규(변경)인가 처리 절차

 
 

  • 신규인가 신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첨부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