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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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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안내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 보육 안내

 

  • 제공기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이용정보
시간제 보육 이용정보의 구분, 시간제 보육(기본형, 맞벌이형)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연령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내/외국인)
이용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결제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방문결제/홈페이지·앱결제)
이용시간 월 8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 + 본인부담 1,000원)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후 반환)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용방법

    ○ 온라인신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 웹(m.childcare.go.kr)

    ※ 온라인 신청은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 당일 긴급 신청할 경우, 사전에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