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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육교사 퇴직시도 대체교사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573
등록일 2023-01-05 수정일

 [연합뉴스] 보육교사 퇴직시도 대체교사 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내년부터 보육교사가 퇴직할 때도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를 지원받는다.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시 대체교사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지침은 보육교사의 교육 참여나 질병 등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시 대체교사 지원 범위·기간을 확대해서 보육 공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보육교사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보육료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 보육료는 3%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만9천원에서 월 51만4천원으로 오른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올려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만원에서 월 59만9천원이 된다.

 

장애아 보육료는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각각 5% 인상돼 부모 보육료는 월 53만2천원에서 55만9천원으로, 기관 보육료는 월 62만2천원에서 65만3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던 조리원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아울러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인 만 60세를 넘는 조리원에 대해서도 신규 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만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이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내년 3월부터 연 12개 이내 범위 내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는 부모 부담 행사비를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행사비 항목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해서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간제 보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지침 개정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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