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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새해에달라지는것] 대전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214
등록일 2023-01-05 수정일

 [연합뉴스-새해에달라지는것] 대전 영유아 보육비 부담 경감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김준호 기자 = 내년부터 미취학 아동이 있는 대전지역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각급 학교의 급식 단가는 9.6% 인상되고, 각종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자녀 가정 기준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르면 2월 문을 연다.

▲ 학교 급식 단가 300∼500원 인상 = 내년 초등학교 급식 단가는 올해보다 300원 인상된 3천800원, 중학교 4천800원(500원 인상), 고등학교 5천원(400원 인상)으로 책정됐다.

 

▲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 =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꿈나무사랑카드 이용 실적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지역 병원·학원·대형마트·미용실·서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70병상 규모의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이르면 2월에 문을 연다. 통원이 가능하지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낮 병동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외래환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료한다. 입원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는 병원 내에 6개 파견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다.

 

▲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사업 확대 =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15개원에서 104개원으로 확대하는 등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76개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통학버스 운영을 20개원으로 늘린다.

 

▲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 예약 시스템 구축 = 내년 3월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앱에 노선번호와 승·하차 승강장, 휠체어 이용 여부 등을 입력하면 이들 정보를 전송받은 버스 기사가 미리 휠체어 리프트 작동 등을 준비해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 택배·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 대전지역 택배·퀵·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 1만3천여명을 위한 쉼터가 유성구 봉명동 레자미멀티홈 상가 2층에 조성됐다.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동 관련 각종 상담과 건강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된다.

 

▲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모든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금까지 중구·유성구·대덕구에서만 지급해왔는데, 5개 자치구 남성 장애인 가정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태아 1명당 50만∼100만원을 차등 지급하던 것도 모두 100만원으로 같아진다.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사산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서비스 제공 = 역무실에서 '위드 베이비'(With Baby·아기랑) 발신기를 받은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에 접근하면 수신기에 불이 켜지며 자리 양보를 유도하게 된다. 대전 지하철 전동차에는 1편당 4개씩 총 84개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 지하철 모든 객실에 CCTV 카메라 설치 = 범죄와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전 지하철 전동차 84대에 4대씩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된다. 카메라 촬영 영상은 30일 동안 저장된다.

 

▲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지하철 무료 탑승 = 대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대전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기준 대전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는 모두 1천458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은 112명이다.

 

▲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주변 등 '보행자 우선도로' 운영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갤러리아타임월드 주변 등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한다.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전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전면 제한 = 내년 1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청년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주거·복지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플랫폼이 운영된다. 30일 이내에 50명 이상 댓글을 받은 제안은 숙의토론 안건으로 선정돼 토론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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