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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누리과정 교사연수 및 교사(반)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요건 안내...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2007
등록일 2020-06-10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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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 누리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자료(0605).hwp 다운로드

2. 회원가입 및 학습방법 안내(중앙교육연수원).pdf 다운로드

3. 개정 누리과정 원격연수 수료정보 입력 및 집합연수 신청방법 안내.pdf 다운로드

4.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0605).hwp 다운로드

2-1. 회원가입 안내(유치원가입자-어린이집 가입자 변경).pdf 다운로드

 

 

 [공지]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및

 교사()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안내

 

  

누리과정 교사(반 대상 처우개선비·운영지원비 지급 요건

시기

내  용

~‘20년 7월

 ․ 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 원격‧집합연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0년 8월 ~

 ‘21년 2월

 ․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등록한 누리 담임교사(반) 

   ☞ 7월 31일(금)까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해야 8월부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 8월부터는 전월 말일까지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입력해야 다음 달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원

 ‘21년 3월 ~

 ‘21년 6월

 ․ 원격연수 이수+최소 1인 이상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속한 어린이집 내 교사(반)
   ☞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 이수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원격연수 수료정보를

     입력하고, 어린이집 내 최소 1인 이상의 교사가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

 ‘21년 7월~

 ․ 원격연수+집합연수 이수한 교사(반)
   ☞ 모든 누리반 담임교사가 원격연수+집합연수를 이수해야 처우개선비 및 운영지원비 지급(‘21년 6월말까지 완료해야 7월부터 지급)

 

※ (필독) '집합연수' 신청 전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FAQ」자료를 숙지해 주세요.

  

[필독] 집합연수 변경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차원에서 ‘20년 7월~12월은 한시적으로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만 집합연수참여 가능, 어린이집 내 전달연수 실시 
 ※ 어린이집내 누리담당교사가 모두 집합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아님

 ※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어린이집 당 1명으로 제한되어 ‘집합연수 2월 기승인자’ 승인 취소

        

< 변경 전>

<변경 후>

누리반 담임교사 모두 이수

'20년 7월 ~ 12월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

 

집합연수 신청자는 반드시 ‘원격연수’를 완료해야 ‘집합연수’ 신청 가능(수료정보 입력 필수)
  ※‘21년 2월까지는 누리반 운영 어린이집당 교사 1명은 반드시 집합연수를 이수해야 함

 

 ‘20년 7월 집합연수 일정은 6월 4주 공지 예정(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연수 일정∙횟수∙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2)701-0431/ 02)6901-0209, 02)69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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