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부실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수 및 예방교육 불법제출 주의 요청(어린이집)을 안내드립니다. '18년도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교육실시 부실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18년도 교육 미실시 및 결과 미제출 기관(보육통합시스템 공문 확인) 나. 교육기간: '19.10.1.(화) ~ 11/30.(토) 다. 교육방법: 특별교육(www.estudy.or.kr/sc)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세부내용은 [붙임1] 특별교육 이수안내문 및 [붙임2] 특별교육 매뉴얼 참고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제출 마감(5.20) 이후, 예방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해 교육 운영 및 허위증빙자료를 생성하여 불법적으로 예방교육 실적을 입력해주겠다는 업체의 연락이 많다고 합니다. 5월 20일 이후에 실적입력은 불가능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은 추후 법적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 2018년 예방교육 부실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2019년 예방교육 실적은 2020년 3~4월경 실시결과 조사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안내드리오니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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