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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차 대체교사 채용 공고안내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3884
등록일 2018-11-30 수정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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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체교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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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자격

구분

대체교사

대체교사관리자

채용인원

46

1

담당업무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업무

-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대체교사 모집 및 교육

- 어린이집 선별 및 배치

- 대체교사관리(평가·노무·복무등)

- 사업 운영보고

- 예산 신청 및 정산

- 센터에서 지정한 기타업무(긴급대체 등)

채용조건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소지자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 (20181130일까지 어린이집 퇴사자에 한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소지자

- 엑셀, 한글 및 OA업무 가능자 우대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 (20181130일까지 어린이집 퇴사자에 한함.)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전력이 있거나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다만,‘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을 이행 한 후 2(‘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자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동법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2.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채용된 자

13.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 된 자

14.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및 방법)

구 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8.12.3.()~2018.12.19.()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12.21.()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2018.12.27.() 10:00 예정

합격자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8.12.27.()

합격자 개별통지

신입대체교사 교육

2018.12.28.() 14:00 예정

 

임면(근무)예정일

2019. 1. 2.()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은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지원시 제출서류

2차 면접전형시 제출서류

지원서1-(첨부파일 양식)

자기소개서2매이내-(첨부파일양식)

개인정보의수집·이용동의서-(첨부파일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⑦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등본 1

  

4. 서류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18.12.3.~ 2018.12.19.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sunakoo9@naver.com)

메일 제목은 대체교사 지원 - ○○○’ / 대체교사관리자 지원 -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담당 : 대체교사관리자(042-721-1256)

 

5. 보수 및 근로조건

. 대체교사

구 분

근 로 조 건

보 수

- 기본급 1,674,000(월급제, 교통비 10만원 포함)

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 별도지급(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자, 대체교사관리자 제외)

- 2019년 대체교사지원사업 지원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5-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장소

대체교사 관리자

대체교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 (동관1,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전 관내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복리후생

4대보험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채용형태)

- 계약직(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91231일까지)

보육경력 인정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등으로 이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 행 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 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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