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관리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의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일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정부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나. 내 용 시설명 | 소재지 | 시설현황 | 보육 정원 | 교직원 | 현 수탁체 위탁만료일 | 면적 | 층수 | 아람어린이집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 2,672㎡ | 2층 | 300명 | 62명 | ‘18.12.31 |
다. 위탁기간 : ‘19. 1. 1. ~ ’21. 12. 31. (3년 이내) 2. 모집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8. 10. 24(수) 14:00 정부대전청사 2동 306-2호 ○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현장에서 교부 ○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원활한 출입을 위해 2018.10.23.(화) 14:00시까지 이메일로 ‘이름/소속/생년월일/연락처’를 송부(biogene3@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송부시 청사 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8. 11. 8.(목) 09:00~18: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307호 (관리과) ○ 접수방법 :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직접방문 방식으로만 접수 ○ 제출서류 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② 사업제안서 원본1부, 사본 13부, 요약본 13부, 전산파일(CD-Rom) 1부 ③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⑥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⑧ 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⑨ 기타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서류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제안서 평가 : 2018. 11. 15.(목) 14:00 예정 ※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예정 라. 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표 ○ 2018. 11. 16.(금) 예정 3. 제안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모집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영유아보육법」제16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가. 대 학 : 보육, 유아교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 개설 대학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5년 이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다. 개 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 5년 이상 (시설장 경력) 4. 신청의 무효 대전청사관리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대해 무효 처리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라.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5.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종합평가 ○ 제안서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3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선정 적격의 대상자가 없거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위의 “5.신청의 무효” 사유의 사후 발견, 그 외 어린이집 운영의 중대한 결격 사유 발생 시 해당 위탁운영자의 선정이 무효로 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 실시 나. 선정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www.mois.go.kr), 정부청사관리본부(www.chungsa.go.kr) 홈페이지에 공고 6.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운영재원 : 국고보조 50% + 보육료 등 기타수입 50% 다.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라. 보육대상 : 대전청사 근무 직원 및 대전?세종지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자녀로서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마. 아동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바.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단, 시간연장 보육은 22:30까지)토요일 07:30 ~ 15:30(수요조사 후 운영여부 결정) 사.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대전청사관리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의 변경 및 대전청사관리소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아. 대전청사관리소는 위탁기간 중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 에 따라 어린이집의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자. 위탁운영자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대전광역시 내 거주하여야 하고, 위탁기간(3년) 내 원장 유지가 가능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경우 대전청사관리소와 협의·조정 가능 함 차.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람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약정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042-481-601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 10.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