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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2296
등록일 2018-10-19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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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사관리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의 위탁운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10월 일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

 

1. 선정개요

. 사 업 명 : ??정부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 내 용

시설명

소재지

시설현황

보육

정원

교직원

현 수탁체 위탁만료일

면적

층수

아람어린이집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2,672

2

300

62

‘18.12.31

 

. 위탁기간 : ‘19. 1. 1. ’21. 12. 31. (3년 이내)

 

2. 모집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 10. 24() 14:00 정부대전청사 2306-2

제안요청서 배부 :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현장에서 교부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 미참가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

- 참가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원활한 출입을 위해 2018.10.23.() 14:00시까지 이메일로 이름/소속/생년월일/연락처를 송부(biogene3@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송부시 청사 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접수

일 시 : 2018. 11. 8.() 09:00~18:00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307(관리과)

접수방법 : 사업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직접방문 방식으로만 접수

제출서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사업제안서 원본1, 사본 13, 요약본 13, 전산파일(CD-Rom) 1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

보육시설 직접운영 또는 위탁 실적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지참

기타 사업제안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서류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 : 2018. 11. 15.() 14:00 예정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대전청사 아람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표

2018. 11. 16.() 예정

 

3. 제안 신청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부정당업자의 모집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영유아보육법16(결격사유), 20(결격사유)에 한하여 제안 신청자격을 부여

 

. 대 학 : 보육, 유아교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 개설 대학

.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5년 이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개 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 5년 이상 (시설장 경력)  

 

4. 신청의 무효

대전청사관리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대해 무효 처리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5.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사업제안서 종합평가

제안서 평점을 합산,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대표)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한 위탁운영자 선정

-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선정 적격의 대상자가 없거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위의 “5.신청의 무효사유의 사후 발견, 그 외 어린이집 운영의 중대한 결격 사유 발생 시 해당 위탁운영자의 선정이 무효로 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 실시

 

. 선정결과 통보 : 행정안전부(www.mois.go.kr), 정부청사관리본부(www.chungsa.go.kr) 홈페이지에 공고

 

6. 주요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 운영재원 : 국고보조 50% + 보육료 등 기타수입 50%

.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보육대상 : 대전청사 근무 직원 및 대전?세종지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의 자녀로서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아동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 시간연장 보육은 22:30까지)토요일 07:30 ~ 15:30(수요조사 후 운영여부 결정)

.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대전청사관리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의 변경 및 대전청사관리소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전청사관리소는 위탁기간 중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 에 따라 어린이집의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위탁운영자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대전광역시 내 거주하여야 하고, 위탁기간(3) 내 원장 유지가 가능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경우 대전청사관리소와 협의·조정 가능 함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람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약정할 수 있음

 

. 위탁운영 약정서,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042-481-6016) 문의하시기 바람  

2018. 10.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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