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문요원·비상근대체교사·시간제보육보조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하고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수탁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보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자격요건 | 상담전문요원 (계약직) | ?명 | 보육교사들의 심리적⋅정서적 고충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수행 |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인 사람 또는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세종시 거주자 | 비상근대체교사 (계약직) * 추가채용 | ?명 | ㅇ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업무 | ㅇ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우대사항 - 보육교사 1급 이상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세종시 거주자 | 시간제보육 보조인력 (계약직) | ?명 | ㅇ시간제보육실 업무지원 ㅇ센터 업무지원 등 | ㅇ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에 능력이 있는 자 - 세종시 거주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2) 전형일정 구 분 | 세부 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2018. 8. 10(금) ~ 8. 24(금) |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18. 8. 27(월) 예정 | 합격자 개별통지 | 2차 면접전형 | 2018. 8. 28(화) 예정 | | 최종 합격자발표 | 2018. 8. 29(수) 예정 | 홈페이지 및 카페 공지 |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방법 구 분 | 적 요 | 비고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접 수 처 | (이메일) sjchildcare@hanmail.net (메일제목에 응시분야 / 이름 명기) (주 소) 세종시 도움1로 116 (종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 30064 |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함 | 문 의 | 044) 865 - 0561 | |
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센터양식, 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A4 2장 이내) ③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사용) 1부 |
3. 보수 및 근로조건 분 야 | 보수 및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상담전문요원 (계약직) | ㅇ 일반직 공무원 8급 보수 상당 ㅇ 주 5일 근무 ㅇ 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비상근대체교사 (계약직) | ㅇ 보육사업안내 · 내부규정 적용 ㅇ 근무일수만큼 급여지급 (주5일 만근시 1일 유급 적용) ㅇ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요건 충족시) ㅇ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관내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 보조인력 (계약직) | ㅇ 내부규정 적용 ㅇ 주 5일 근무 ㅇ 4대 보험 가입 ㅇ 퇴직금 지급 |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무개시 예정일 | 채용 즉시 근무 예정 |
※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유의사항 ○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대상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정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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