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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대체교사(지방비) 양성교육 (구. 보육도우미 양성교육)
작성자 대전센터 조회 1557
등록일 2019-09-27 수정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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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체교사(지방비) 양성교육 신청서.hwp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다운로드

교육일정 안내-10월 22(화).hwp 다운로드

 

6차 대체교사(지방비) 양성교육 안내(, 보육도우미 양성교육)

1. 교육일정 : 20191022() 13:30~17:30

2. 교육장소 :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

3. 교육대상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교육일 기준 어린이집 재직자는 교육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교육수료는

가능하나 실업급여수급 종료 후부터 활동가능

4. 활동기간 : 교육수료 후 1년 동안 대체교사(지방비)로 활동 가능함

5. 접수서류 및 근로기준

 

 

제출서류

 

1. 대체교사(지방비) 교육 참가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참고

3.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접수기간

2019. 9. 30.() ~ 10. 18.()

접수방법

-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월드컵경기장동관1)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월드컵경기장동관1)

대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지방비)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34148

- 문의처 : 042-721-1256

  서류접수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근로기준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장소 :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 근무방법 : 대체교사 파견을 신청한 어린이집 중에서 대체교사(지방비)가 근무 가

능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근무

- 보수 : 일비 지급(166,800)/근무하신 일수만큼 일비로 지급

- 근무가능연령: 60세까지만 활동가능

* 어린이집에서 일일 근로하기 때문에 보육경력 인정 안 됨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안 됨)

6.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 수료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수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URL안내